강릉 사고 후 미성년자 안 받는 숙박업소
강원도 정동진을 찾은 해돋이 인파
지난 12월 31일 친구들과 강원도 속초에 해돋이를 보러 간 고등학생 A(18)양은 하룻밤을 밖에서 뜬눈으로 지새웠다. 찜질방에서 자려고 했지만 “강릉 펜션 사고 이후 청소년은 야간 이용이 안 된다”며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A양은 “부모님 동의서까지 가져갔는데도 안 된다고 해서 결국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밤을 새웠다”고 말했다.
●부모동의서 있어도 숙박업소 이용 거부
지난해 12월 18일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로 고등학생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미성년자는 안 받겠다”는 숙박업소들이 늘고 있다. 서울신문이 16일 강릉 지역 찜질방과 모텔 등 숙박업소 10곳에 문의한 결과 미성년자 숙박이 가능하다고 밝힌 곳은 2곳뿐이었다.
업주들이 미성년자를 받지 않을 법적 근거는 없다. 2011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청소년도 보호자 동의서를 갖고 있으면 보호자 없이 심야에 찜질방에 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텔, 호텔 등도 미성년자 출입 금지 업종이 아니어서 혼숙이 아니면 청소년도 묵을 수 있다.
●대입 면접 전 프랜차이즈 카페서 밤새
하지만 강릉 펜션 참사 이후 전국 숙박시설에서 미성년자의 야간 이용을 막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미성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주에 거주하는 이모(17)양도 최근 서울에서 열리는 콘서트를 보러 갔지만, 찜질방에서 “부모님과 함께 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쫓겨났다. 박모(19)군은 서울 시내 한 대학 면접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잠을 청해야 했다. 박군은 “놀러 온 것도 아닌데 모텔에서는 청소년 단독 숙박은 안 된다고 했다”면서 “일반 업소에서 쫓아낼 거면 청소년 전용 시설이라도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불만을 표했다.
현장 조사하는 국과수
(강릉=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릉시 경포의 아라레이크 펜션에서 19일 오후 국립과학수사대원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2018.12.19
반면 업주들은 “미성년자 수용은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격”이라고 입을 모았다. 강릉에서 찜질방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하룻밤 묵은 학생이 알고 보니 가출 청소년이어서 경찰에 조사받으러 다니는 업주들을 자주 본다”면서 “강릉 펜션 사고처럼 문제가 생기면 우리만 덤터기를 쓴다”고 호소했다. 서울의 한 모텔 업주는 “혼자서 잔다고 말하고서는 몰래 다른 친구들을 데려와서 혼숙하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기다 보니 청소년은 처음부터 안 받는 게 낫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강제하기는 어려워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혼숙 외에 미성년자 숙박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이들끼리 있으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 같다”면서 “업주들에게 청소년 손님을 받으라고 강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01-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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