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회·시위 6만 8315건으로 역대 최다, 불법폭력시위는 매년 감소

지난해 집회·시위 6만 8315건으로 역대 최다, 불법폭력시위는 매년 감소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1-20 13:47
수정 2019-01-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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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첫 허용된 2010년보다 빈번하게 개최된 집회·시위

화염병 투척, 투석, 쇠파이프·각목 사용 등 불법·폭력은 매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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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회·시위 6만 8315건으로 역대 최다
지난해 집회·시위 6만 8315건으로 역대 최다 국민행동본부 등 단체와 보수 성향 기독교단체 및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 3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사회주의 개헌반대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지난해 전국에서 열린 집회·시위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불법·폭력시위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집회·시위는 6만 8315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4만 3161건으로 58% 증가했으며, 야간집회가 처음 허용된 2010년(5만 4212건)보다 많았다. 특히 노동분야 집회가 3만 2275건 열려 2017년(1만 8659건)에 비해 73% 정도 늘었고, 남녀 성차별이나 성 소수자 등 이슈가 다양해지면서 사회분야 현안과 관련된 집회도 2만 1387건으로 2017년(1만 2873건)보다 66% 증가했다.

집회·시위 건수는 늘었지만, 불법·폭력시위는 2017년(12건)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화염병 투척, 투석, 쇠파이프·각목 사용, 시설 피습, 도로 점거 등 5가지 기준으로 불법·폭력시위를 규정한다. 불법·폭력시위는 2013년 45건에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미신고 집회 건수는 53건이었고, 경찰이 집회 신고자들 간 장소 중첩, 신고서 미비, 중요시설 보호 등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통고한 사례도 12건으로 집계됐다. 미신고 집회 건수는 2017년(144건)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금지통고는 2017년(118건)의 10분의 1 수준이다. 합법적인 집회·시위가 정착하면서 경찰도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대화경찰관제 시행으로 경찰관과 집회참가자 간 소통이 강화되고, 우발적인 현장 불법상황이 사전에 방지되는 등 긍정적인 면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집회·시위 자유 보장과 성숙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결같이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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