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홍성지원 제2형사부(안희길 부장)는 2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73) 충남 홍성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검찰이 항소하지 않거나 최종심까지 벌금 100만원형을 넘지 않으면 군수직을 유지한다.
김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공무원 신분으로 수차례에 걸쳐 지역 노인회와 부녀회 모임 등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재판부는 “현 군수이자 차기 군수 후보로 언행을 할 때는 선거운동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발언 시간이 1∼2분밖에 안되고 반성하는 점과 선거법위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김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공무원 신분으로 수차례에 걸쳐 지역 노인회와 부녀회 모임 등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재판부는 “현 군수이자 차기 군수 후보로 언행을 할 때는 선거운동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발언 시간이 1∼2분밖에 안되고 반성하는 점과 선거법위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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