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는 10억 이상… “이자 무슨 수로 갚나”
“노동 3권 무력화… 미래까지 저당 잡혀”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회사나 국가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노동자들의 30%가 자살을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건강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손해배상·가압류(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들이 노동권 침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는 현실을 처음으로 보여 준 조사결과다.
24일 노동자 지원단체인 손잡고, 김승섭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연구팀, 심리치유센터 와락은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 실태조사 발표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었다.
조사 결과 손배가압류를 경험한 노동자의 30.9%(남성 기준)가 “지난 1년간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6명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주간 우울증상을 경험했다고 답한 피해노동자도 남성 노동자의 59.7%, 여성 노동자의 68.8%에 달했다. 실제로 2003년 1월 9일 두산중공업 노동자인 배달호씨는 손배가압류에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은 갚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손해배상액에도 고통받고 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노동자 중 40.3%가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시달렸다. 200억원 이상의 청구금액을 떠안은 노동자도 56명(24%)이나 됐다. 또 다른 피해노동자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자조차 갚을 방법이 없다. 100억원이면, 20억원씩 계속 이자가 붙는데 무슨 수로 갚나”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노동계는 손배가압류가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이라고 지적한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김승섭 교수는 “손배가압류는 노동자들의 입을 막는 힘을 갖는다”면서 “당장의 현실뿐만 아니라 미래를 저당잡고 노동자들의 희망을 앗아 간다”고 강조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01-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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