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범 위험성 커...뒤늦게 사죄한 점 고려”
“아버지 사형시켜달라” 딸 국민청원 했던 사건서울 양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해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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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 심형섭)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화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만 돌리고 피고인을 찾지 못하게 되자 집요하게 추적했으며, 발견한 뒤에는 미행하고 위치추적을 해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런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딸들을 비롯한 유족은 큰 슬픔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보복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반성문을 통해 뒤늦게나마 유족에게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 다른 중대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새벽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이모씨에게 10여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 및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에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딸들은 재판 결과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피해자의 딸 김씨는 “저희는 사형을 원했는데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며 “반성문을 제출한 부분도 인정됐다고 해서 징역 30년으로 형이 낮춰져서 그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김씨의 딸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의 사형을 촉구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면서 처음 주목을 받았다. 이후 딸들은 아버지가 결혼 전 부터 25년동안 어머니를 수차례 폭행해왔다고 폭로했다.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경찰에 어렵게 신고 했지만, 아버지의 보복이 두려웠던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서 다시 아버지는 풀려났고 결국 비극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 사건은 2015년 2월 이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다시 이씨를 찾아가 살해위협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정폭력 가해자 격리조치가 허술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가정폭력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씨의 둘째 딸 김모씨는 어머니가 살해된 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아버지가 출소 후 우리 세 딸들에게 보복할까봐 두렵다”며 “더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지난달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자인 아빠의 신상을 공개한다”며 사진을 올려 아버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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