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1심 징역 2년 불복해 항소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1심 징역 2년 불복해 항소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1-25 10:13
수정 2019-01-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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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인사 불이익 줄 동기 충분” 판단해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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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2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2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3일 1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이 서지현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검찰 내외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문제가 불거지면 자신의 보직 관리에 장애가 있을 것을 우려해 인사 불이익을 줄 동기가 충분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안 전 검사장은 1심 선고 직후 “평검사의 전보 인사까지 보고받고 신경 쓰는 검찰국장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런 판결이 선고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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