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 김익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처에 대한 복수심으로 과거 피해자와 촬영한 다수의 성관계 영상 등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그 범위를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행위 당시의 처벌규정인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년 12월 18일 개정 이전) 제14조 2항이 정한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제주도 소재 주거지에서 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과거 전처 B씨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 파일 19개를 올리고, 피해자 지인 100여명에게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전달했다. 또 1년여 뒤 추가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예고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결혼생활 당시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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