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살해 위협 느꼈을 것”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특수상해 및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8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아내 B(43)씨의 코를 입으로 깨물고 흉기로 손가락을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별거 중 아내로부터 위자료 3천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혼 소장을 받자 직접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함께 죽으러 가자”며 B씨를 승합차에 강제로 태웠고, B씨는 정차 신호에 걸려 차량이 멈춰 서자 도망쳤다가 다시 붙잡혀 또 폭행을 당했다.
A씨는 범행 20여일 전 인천가정법원에서 B씨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로 연락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자는 당시 살해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공포심과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전히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탓하고 있다”며 “진심으로 잘못을 후회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