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젖소 농가서 올해 첫 구제역 발생…방역 비상

안성 젖소 농가서 올해 첫 구제역 발생…방역 비상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1-28 20:29
수정 2019-01-2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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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안성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2019.1.28  연합뉴스
28일 오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안성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20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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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구제역 의심 신고가 된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의 젖소 농가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겨울 들어 국내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 축산 방역 당국은 이날 의심 신고된 젖소 농가에서 채취한 시료를 정밀검사한 결과 0형 구제역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바이러스의 유형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현재 검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1시께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젖소 120마리 중 20여 마리가 침 흘림 등 구제역 증상을 보여 농장주가 신고했으며, 방역 당국은 정밀검사를 벌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 축산 방역 당국은 구제역 확진 판정에 따라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젖소 12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

반경 500m 이내 8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500여 마리 소와 돼지 등 우제류 가축(발굽이 2개인 가축)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검토 중이다.

해당 농장 3㎞ 이내는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이동제한 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농장 3㎞ 이내에는 농가 82곳이 소와 돼지 등 우제류 가축 4천300여 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 방역 당국은 또 안성은 물론 인근 평택과 용인 지역에서 사육 중인 우제류 가축에 대해서 긴급히 백신 예방접종을 하기로 했다.

축산 방역 당국은 역학조사를 벌여 감염 경로 확인 등 원인분석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3개 지자체 우제류 가축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을 하는 등 구제역 추가 발병을 막기 위해 차단 방역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구제역은 지난해 3월 26일과 4월 1일 경기 김포 돼지농장에서 A형 구제역 2건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뒤 그동안 발병이 없었다.

농식품부는 앞서 이날 오후 6시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날 오후 8시 30분부터 29일 오후 8시 30분까지 24시간 동안 경기도와 충청남·북도, 세종·대전 등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우제류 가축과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은 24시간 동안 이동이 금지되며, 우제류 축산 농장과 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이동제한이 걸리는 대상 농가와 도축장 등이 총 4만5천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일시이동중지명령으로 축산 농가는 차량 운행을 중지하고 내외부를 청소·소독해야 한다.

축산 차량의 GPS는 켜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의 운영을 강화하고, 축산 차량의 GPS 부착과 적정 운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농식품부와 검역본부 중앙합동점검반은 일시이동중지명령이 잘 지켜지는지 점검한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조치는 추가적인 구제역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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