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 연합뉴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지난해 2월 대선 승리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또 김 지사가 2017년 6월 ‘드루킹’ 김동원씨와 지난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연말에는 김씨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실형 선고로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 허 특검이 지난해 8월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가 함께 제19대 대선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였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5개월 만이다.
문재인 정부 첫 특별검사인 허 특검은 지난해 6월 27일부터 6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해 김 지사와 김씨 등 피의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초 특검 수사 대상과 무관한 것으로 알려진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이첩하기도 했다.
그런데 수사 초기 드루킹 일당에 대한 계좌추적 도중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2016년 총선 전 수천만원이 전달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망을 좁혀가다가 노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빚어졌다. 노 의원의 사망은 특검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자극했다. 허 특검팀은 역대 12번의 특검 중 처음으로 스스로 수사 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고 수사를 종료했다. 허 특검은 수사 결과 발표 전날인 지난해 8월 26일 노 의원의 묘소를 찾아 그를 추모하기도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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