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까지 하는 웹하드 카르텔, 협회장 등 5명 검거

증거 인멸까지 하는 웹하드 카르텔, 협회장 등 5명 검거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1-31 13:54
수정 2019-01-3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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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동영상을 유통하면서 돈을 벌고, 본인들이 유통한 불법촬영물의 피해자가 찾아오면 돈을 받고 삭제해주는 웹하드 업체의 불법 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는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화면 캡처
불법촬영 동영상을 유통하면서 돈을 벌고, 본인들이 유통한 불법촬영물의 피해자가 찾아오면 돈을 받고 삭제해주는 웹하드 업체의 불법 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는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화면 캡처
웹하드 협회가 불법촬영물 유통 카르텔 집중 단속에 맞서 업체들에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사본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회원사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사본 등을 입수해 다른 회원사에 제공한 혐의(증거인멸·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회장 김모(40)씨 등 5명을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회장 등은 지난해 9월 경찰의 영장 집행 대상이 된 A사로부터 영장 사본과 담당 수사관 인적사항이 기재된 경찰관 신분증 사본을 넘겨받아 보관하다 같은 달 다른 웹하드 업체의 요청을 받고 이메일로 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사 웹하드에 음란물을 다수 올리는 사용자의 정보를 입수하고자 압수수색 영장과 담당 경찰관 신분증을 팩스로 보냈다. 협회를 통해 이를 받은 B사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해 음란물 업로드용 아이디 958개, 음란 게시물 18만여건을 삭제해 증거를 없앴다.

김 회장 등은 웹하드 카르텔 집중단속 방침이 발표되고 나서 압수수색을 받은 회원사로부터 영장 집행 일자, 집행 기관, 장소, 집행 대상 물건 등 내용을 파악해 다른 회원사들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는 웹하드 업체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2008년 설립됐다. 27개 사이트를 운영하는 19개 회원사가 가입돼 있다.

경찰은 협회가 B사에 영장을 제공해 증거인멸이 이뤄진 사실은 확인했지만, 다른 회원사에서도 증거 없어진 사실까지는 규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상황 공유는 증거가 남는 메시지 대신 대부분 전화통화로 이뤄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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