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병사들의 일과 후 평일 외출이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장병들의 여가시간 활용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31일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사회와의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작전·훈련준비 등을 위한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1일부로 ‘평일 일과 후 병 외출’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일 일과 후 외출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이며, 일과 종료 후부터 저녁점호 전까지 자기개발· 병원진료·면회 등 개인용무를 위해 개인별 월 2회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포상·격려 차원의 소규모 단결활동은 지휘관 허가 하에 횟수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외출지역은 유사시 즉각 복귀를 위해 작전책임지역으로 한정된다.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은 지휘관 승인 하에 가벼운 음주도 가능하다.
부대의 임무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평일 외출이 어려운 부대는 부대장 재량하에 외출시간 또는 외박(휴가)일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부터 각 군의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평일 외출 시범운영을 해왔다. 시범운영 결과 군 기강 해이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군 기강이 유지되고 부대임무 수행에 무리가 없는 가운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지침과 제도 등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특히 가장 우려가 되는 대민사고 예방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방부는 “시범운영 결과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는 가운데 소통·단결, 사기진작, 평일 가족 면회, 개인 용무의 적시적 해결 등 긍정적 측면이 많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국방부는 31일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사회와의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작전·훈련준비 등을 위한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1일부로 ‘평일 일과 후 병 외출’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일 일과 후 외출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이며, 일과 종료 후부터 저녁점호 전까지 자기개발· 병원진료·면회 등 개인용무를 위해 개인별 월 2회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포상·격려 차원의 소규모 단결활동은 지휘관 허가 하에 횟수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외출지역은 유사시 즉각 복귀를 위해 작전책임지역으로 한정된다.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은 지휘관 승인 하에 가벼운 음주도 가능하다.
부대의 임무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평일 외출이 어려운 부대는 부대장 재량하에 외출시간 또는 외박(휴가)일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부터 각 군의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평일 외출 시범운영을 해왔다. 시범운영 결과 군 기강 해이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군 기강이 유지되고 부대임무 수행에 무리가 없는 가운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지침과 제도 등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특히 가장 우려가 되는 대민사고 예방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방부는 “시범운영 결과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는 가운데 소통·단결, 사기진작, 평일 가족 면회, 개인 용무의 적시적 해결 등 긍정적 측면이 많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