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 학원수강도 ‘구직’으로 인정…실업급여 탈 수 있다

어학 학원수강도 ‘구직’으로 인정…실업급여 탈 수 있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2-01 13:55
수정 2019-02-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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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는 등 본격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대신 어학 학원 수강, 시험응시, 취업 상담 등을 해도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지급 요건인 ‘구직활동’에 어학 학원 수강, 시험 응시, 취업상담 등도 포함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 인정 업무 개정 지침’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급자가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맞추려고 형식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대신 다양한 활동을 하며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구직활동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대신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막기 위해 일자리 포털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을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주는 횟수는 제한했다.

의무 구직활동 횟수도 절반으로 줄였다. 기존에는 4주간 두 차례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1회만 하면 된다. 다만 5차 수급부터는 기존처럼 4주간 두 차례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 차수와 상관없이 4주 동안 1회의 구직활동을 하면 된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지급 절차를 이렇게 간소화해 행정 부담을 줄이는 대신 재취업 지원을 위한 행정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취업하지 못하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는 장기 수급자에게는 수급 기간 만료 직전 고용센터에서 취업을 알선하고, 당장 알선이 어려우면 수급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진로 상담과 직업 훈련을 지원한다.

바뀐 지침은 신규 수급자뿐만 기존 수급자에게도 적용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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