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 2. 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2심 재판부가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하자 안 전 지사를 바로 서울남부구치소로 인치했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과 180도 달라진 판결이다.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 전 지사는 오후 4시 10분께 아무 말 없이 호송차에 올라타 서울남부구치소로 향했다.
지난해 3월과 4월 두 차례 검찰이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했던 곳도 이곳이었다. 당시 법원은 안 전 지사에 대한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 지사는 미결수용자로 분류돼 입소 절차를 마친 뒤 구치소 내 독거실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부구치소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수감돼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