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댓글은 범죄”… 양예원, 악플러 100여명 고소

“악성 댓글은 범죄”… 양예원, 악플러 100여명 고소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2-06 23:42
수정 2019-02-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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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모욕성 댓글 쓴 네티즌 대상

“실명 SNS에 사죄문 게재하면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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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씨. 연합뉴스
양예원씨.
연합뉴스
비공개 촬영회 도중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25)씨가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100여명을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양씨 측 이은의 변호사는 6일 “악플러 100여명을 7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면서 “양씨의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 고소장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씨 측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블로그 등에 모욕성 글을 쓴 사람들부터 고소하기로 했다.

고소 대상이 된 악성 댓글은 ‘(증언을) 조작해서 사람을 죽였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겼거나 양씨와 가족 등에 대해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내용이 담긴 글들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양씨는) 악플이 범죄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싶어 한다”면서 “(양씨는) 실명으로 운영하는 SNS에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사죄문을 일정 기간 게재한다면 전향적으로 고려해 용서할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양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양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최씨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양씨의 사진이 촬영된 스튜디오의 실장인 A씨가 무고죄로 양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A씨는 양씨 사진 유포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양씨가 고소한 강제추행이 법원에서 인정된 상황에서 무고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2-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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