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 수출 업체, 반입 명령 ‘나몰라라’
사진은 지난 2012년 필리핀 마닐라 퀘존 지구 파야타스에 있는, 일명 ‘쓰레기 산’으로 불리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모습. 기아대책 홍보위원 심재영 작가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환경부는 평택항으로 반입된 폐기물 컨테이너 51대 중 2대에 대해 평택세관과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이번에 반입된 폐기물은 정상적인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않은 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으로 상당량의 이물질이 혼합된 폐플라스틱 폐기물로 확인됐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문제의 재활용 업체는 지난해 1월 ‘분리·선별된 폐플라스틱류’를 수출한다고 신고했지만, 신고와는 달리 이물질이 섞인 폐플라스틱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정부의 폐기물 반입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문제의 폐기물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폐기물관리법상 ‘방치 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평택시는 폐기물을 불법 수출한 업체에 대해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을 하기로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대집행 등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수출 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라면서 “폐기물 불법 수출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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