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 차량 돌진 여가부 공무원, 1심 집행유예…법원 “정신질환 전력 참작”

美대사관 차량 돌진 여가부 공무원, 1심 집행유예…법원 “정신질환 전력 참작”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2-15 18:48
수정 2019-02-1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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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미국 망명을 요구하며 지인 승용차를 운전해 주한미국대사관 출입구로 돌진한 여성가족부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7일 오후 7시 22분쯤 여성가족부 공무원 윤모씨가 운전한 그랜저 차량이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철제 게이트를 들이받고 앞범퍼가 파손된 채 멈춰 서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 7일 오후 7시 22분쯤 여성가족부 공무원 윤모씨가 운전한 그랜저 차량이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철제 게이트를 들이받고 앞범퍼가 파손된 채 멈춰 서 있다.
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가족부 소속 4급 서기관 윤모(4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해 6월 지인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씨는 ‘자신의 좌파적인 정치 성향 때문에 감시와 미행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미국대사관으로 진입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체포 당시 윤씨는 “북한과 얽힌 사연이 있어서 미국으로 망명을 떠나고 싶어서 대사관을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조 판사는 “대사관 정문 옆에는 경찰이 순찰 근무 중이었으므로 자칫하면 큰 인명사고를 발생시킬 뻔했다”면서 “대사관에 대한 폭력적 행위로 인해 국가 위신이 크게 손상됐고, 미국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조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조현병 등의 정신적 질환을 앓았던 사정, 이 사건 당시 업무 및 유학 스트레스 등에서 비롯된 망상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조 판사는 “윤씨가 주한미국대사관을 피공탁자로 두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동안 국가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성실히 수행해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씨는 지난해 6월 사건 직후 직위해제돼 지금까지 직위가 없는 상태이며,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윤씨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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