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보석 청구 “방어권 행사 지장”

양승태 보석 청구 “방어권 행사 지장”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2-19 22:22
수정 2019-02-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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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 재판받는 피고인 전환…구속기간 내 충분한 변론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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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꼽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9일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부 석방) 허가 청구서를 냈다.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6일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청구서에서 “검사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인신 구속 상태로 어려움에 직면해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47개나 되고 공소장 분량만 296쪽에 달한다. 때문에 1심 구속 기한인 7월 11일 전까지 재판을 마무리하기도 어렵고, 구속 기간을 맞추기 위해 재판부가 심리에 속도를 내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직후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법원의 구속 결정에 불복하지 않는 듯 했다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보석을 청구한 배경과 전략이 관심을 모은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이후 기소 전까지 ‘피의자’ 신분일 때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보석은 기소 이후 ‘피고인’ 신분일 때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두 절차 모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지만 보석의 경우 방어권 보장도 매우 중요한 요건이어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더 높게 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2-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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