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베트남 불법체류 유학생 8680명…비자 문턱 높인다

작년 베트남 불법체류 유학생 8680명…비자 문턱 높인다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3-03 22:12
수정 2019-03-04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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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유학경비 보증제도 시범 도입…시중은행에 1만달러 예치 등 요건 강화

앞으로 베트남인 유학생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는 등 유학생 관리가 보다 엄격해진다.

법무부는 4일부터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에 대한 유학경비 보증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대학부설 어학원에 대한 초청기준을 강화하는 등 유학생 비자제도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의 불법 체류가 2016년 1719명에서 지난해 8680명으로 급증하는 등 불법 체류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먼저 비자 발급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은 베트남 및 한국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시중은행에 1만 달러 상당을 예치하고 예금 잔고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금액은 500만원 6개월 단위 분할 인출만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서류 제출 뒤 곧바로 출금이 가능해 1명분의 금액으로 여러 유학생의 증명서류를 만드는 ‘돌려 막기’가 가능했다.

어학원 초청 기준과 유학생 어학능력 기준도 강화된다. 일부 대학들의 마구잡이 유학생 유치를 막기 위해서다. 우선 한국어 강사 요건을 국립국어원 발급 3급 자격증 소지자로 의무화하고, 강사 1명당 유학생수를 30명 이내로 제한한다.

또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에 따라 인증 대학은 학부과정 신입생 모집정원의 100%만큼 어학연수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모집제한대학’ 등으로 지정된 대학은 30%까지만 초청할 수 있다.

불법 체류 다발국가 21개국 및 중점관리 5개국 출신에 대한 어학능력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대학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어학능력을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토픽(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토플 530점 이상 등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 밖에 불법 체류율 1% 미만 우수 인증대학의 학부과정 유학생과 정부 초청 장학생에게는 온라인 비자를 발급해 주고, 시간제 취업도 일부 허용하는 등 유학생 편의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법무부는 “엄격한 유학생 관리로 유학 제도를 이용한 난민 신청 남용, 불법 취업을 차단하는 한편 우수 대학 혜택 확대 등으로 보다 많은 우수한 외국인이 유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3-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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