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저소득 구직자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합의

노사정, 저소득 구직자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합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3-06 11:47
수정 2019-03-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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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중위소득 50% 이하에 6개월간 50만원 안팎 지급
법제화 단계 거쳐 내년 이후부터 시행될 듯
‘한국형 실업부조’ 사회적 합의안 발표
‘한국형 실업부조’ 사회적 합의안 발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장지연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 보장과 취업 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정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보장과 취업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의 큰 틀에 합의했다. 합의안이 제도화되면 중위소득 50% 이하의 구직자는 6개월간 50만원 안팎의 구직촉진수당을 받게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형 실업부조 운영 원칙을 포함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 보장을 위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노·사·정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해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급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지원 제도를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다. 또 지원금액은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의 정액급여로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 및 보장 수준이 월 51만 2102원(1인가구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원금액은 이 수준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실업부조 수급자에게는 구직 기간 실효성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하면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는 지난해 중위소득 60% 이하(50만명 추산)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안전망 개선위에는 정부도 참여하는 만큼, 이번 합의안이 정부 방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장지연 위원장은 정부안보다 지원대상이 줄어든 데 대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출발해 확대해 나가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의 구체적인 대상자 수나 투입 예산 등은 국회 입법화 과정 등에서 추계한다.

이 밖에도 합의문에는 실업급여 수급액 현실화, 근로시간·장소에서 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 제도가 개편되면 고용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소득을 얻는 특수고용직이나 초단시간 노동자 등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모성보호 급여사업에 일반회계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모성보호 급여사업에 고용보험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해 기금 재정이 부실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선진국 대비 30배에 이르는 고용서비스 기관의 직원 1인당 상담 구직자수(2014년 기준 605.5명)를 선진국 수준(독일 44.8명, 영국 22.3명, 일본 90.4명)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장 위원장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도 고용보험을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면서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노사정의 의지를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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