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다니는 학교 안다…50억 내놔” 협박한 불법체류 중국인…징역 2년 실형

“딸 다니는 학교 안다…50억 내놔” 협박한 불법체류 중국인…징역 2년 실형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3-06 15:11
수정 2019-03-06 15: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1월6일 오전 3시쯤, 전북 전주시에 사는 50대 여성은 자신의 승용차를 보고 깜짝 놀랐다.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 딸이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도 알고 있다”는 메모가 붙어 있었던 것이다.

전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 여성(52)은 이같은 협박을 누가 했는지 짐작이 갔다. 차고 벽에 설치된 CCTV 카메라 연결선이 끊겨 있었고, 승용차 브레이크 센서 연결선도 절단돼 있다. 여사장은 이같은 협박을 누가 했는지 짐작이 갔고,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1년쯤 전에 비슷한 협박을 받았다. 2017년 12월23일 오후 1시20분쯤 전주시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중국에 가는 데 필요한 돈을 달라”는 쪽지를 내밀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돈을 요구한 사람은 중국인 불법체류자(32)였다. 당시 이 여사장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결과 이 불법 체류자는 같은 중국 국적 동료로부터 “이 여성이 돈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중국인을 공갈미수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이 중국인에 대해 “범행 수법과 내용이 좋지 않고, 계획적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비록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6일 전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