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조사에 전격 착수한 가운데 김상조 위원장은 6일 “한유총이 보낸 ‘배신의 대가’ 메시지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집회를 했다거나 휴원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날 서울 용산구 한유총 본부와 경남·경북·부산·경기지부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 한유총 간부는 유치원 원장들에게 “마지막으로 예고합니다. 같이 동참하지 않는 원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서로 총질 안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고 공지했다. 김 위원장은 이 메시지에 대해 “전형적인 공정거래법 26조 (위반) 사건”이라면서 “한유총의 메시지가 공개됐기 때문에 그 차원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26조는 사업자단체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집회를 했다거나 휴원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날 서울 용산구 한유총 본부와 경남·경북·부산·경기지부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 한유총 간부는 유치원 원장들에게 “마지막으로 예고합니다. 같이 동참하지 않는 원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서로 총질 안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고 공지했다. 김 위원장은 이 메시지에 대해 “전형적인 공정거래법 26조 (위반) 사건”이라면서 “한유총의 메시지가 공개됐기 때문에 그 차원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26조는 사업자단체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3-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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