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화물차서 맥주 70박스 ‘와르르’…2시간여 통행 불편

우회전 화물차서 맥주 70박스 ‘와르르’…2시간여 통행 불편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3-08 14:07
수정 2019-03-08 14: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화물차 기사 교통방해죄 적용 여부 검토

8일 오전 9시 40분께 경남 사천시 축동면 남해고속도로 사천나들목(IC) 인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25t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있던 맥주 70박스가 갓길 주변으로 쏟아졌다.

출동한 경찰 등이 현장 수습을 마무리한 2시간여 동안 이곳을 지나는 차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기사가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형사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고정 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아 적재물이 도로로 쏟아지면서 다른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줬을 경우 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재함에 실은 맥주 박스의 고정 조치가 미흡해 우회전하는 과정에 쏠리면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화물차 기사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4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