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의 거짓 친분을 과시하며 수천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업체 ‘코인업’ 대표가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코인업 대표 강모(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강씨는 ‘투자사기혐의 인정하나’, ‘가상화폐를 실제로 상장할 계획 있었나’, ‘문재인 대통령과의 합성사진을 이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았다.
강씨는 지난해 가상화폐 업체 코인업을 개업하고 “단기간에 400~500%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 수천명을 현혹해 수천억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또한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문 대통령과 자신이 함께 있는 합성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19일 강남구 역삼동 소재 코인업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일 밤 9시 30분쯤 강남구 역삼동에서 강씨를 체포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수천억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 의혹을 받는 ‘코인업’ 대표 강모씨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짐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강씨는 ‘투자사기혐의 인정하나’, ‘가상화폐를 실제로 상장할 계획 있었나’, ‘문재인 대통령과의 합성사진을 이용한 이유가 무엇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았다.
강씨는 지난해 가상화폐 업체 코인업을 개업하고 “단기간에 400~500%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 수천명을 현혹해 수천억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또한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문 대통령과 자신이 함께 있는 합성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19일 강남구 역삼동 소재 코인업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일 밤 9시 30분쯤 강남구 역삼동에서 강씨를 체포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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