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한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인장(강제소환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했다.
애초 재판부는 오늘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신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는 부정맥 등 지병이 있는 데다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해야 하는 상황에 불안을 느낀다며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
이에 재판부는 “출석해서 증언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면 법정 밖이나 증인의 주소지에서 신문이 가능하고, 피고인 앞에서 진술하는 게 불안하다면 차폐 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서 “이팔성에 대해선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며 “우리 법원은 이팔성에 대해 안전하게 법정 출석하고 증언을 마친 후 돌아가도록 증인 보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의 다음 증인 신문 기일은 4월 5일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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