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사건의 ‘드루킹’ 김동원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내 유사강간 및 폭행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의 변호인은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아령을 사용했다는 건 피해자(아내)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이라며 1심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1심 형량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도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반대로 1심 형량이 가볍다며 김씨를 더 무겁게 처벌해달라고 맞섰다.
김씨 측은 재판장이 ‘댓글 조작’ 사건과 함께 심리 받기를 원하느냐고 묻자 “따로 재판받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따로따로 재판받는 게 양형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김씨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2심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씨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받은 댓글 조작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에 배당돼 있다. 이 사건은 오는 27일 2심 재판이 시작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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