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 전문가 제언
몰카는 성차별적 문화·이중잣대 기인장자연 사건도 여성 착취 근본은 똑같아
유통업자·플랫폼 사업자 강력 처벌을
경찰, ‘정준영 몰카’ 영상 유포 특별단속…허위사실도 엄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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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폭력과 음란물 전반을 연구해 온 김소라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초빙교수는 18일 “이번 단톡방 사태는 그동안 술자리에서 남성들이 여성과의 성관계를 떠벌리고 전리품처럼 삼거나 부러움의 대상으로 여겨 온 기존 문화와 다르지 않다”며 “기술은 이것이 다양하게 확산되는 걸 도왔다”고 진단했다. 단순히 ‘야한 영상’을 보고 싶으면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르노그래피를 볼 수 있는데도, 일반 여성의 영상을 찍고 공유하는 것은 여성의 몸을 대상으로 재미를 찾는 남성 문화에 뿌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소라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초빙교수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국장
단톡방 성폭력과 몰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남녀의 반응이 갈리는 것도 이런 이유다. 대다수 여성들은 몰카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리지만 남성들은 피해자보다 참여나 방관자의 경험을 가진 경우가 많다. 2016년 정준영의 첫 동영상 사건이 묻힌 것도 이 때문이다.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승리 카톡이 문제면 모든 한국 남성이 범죄자다. 무엇이 문제냐”는 반응을 보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장자연 사건과 승리 사건도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김 교수는 “세 사건은 가해 남성의 사회적 지위만 다를 뿐 여성의 성을 착취해 남성이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같다”며 “승리 사건이 더 큰 사건을 덮는 것이 아니라, 한 사건의 해결이 다른 사건의 해결을 오히려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등 사회에서도 리벤지 포르노와 같은 불법 촬영물은 오랜 사회문제다. 하지만 한국 사회만큼 산업구조와 결합돼 확장된 경우는 드물다. 김 국장은 “한국은 웹하드 카르텔로 대표되는 산업구조가 공고해 이미지의 생산-유포-소비가 한 세트처럼 완성된 드문 국가”라며 “유통업자와 플랫폼 사업자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촬영물 처벌 정책이 가해자보다 피해자에게 관심을 갖게 만든다는 문제도 있다. 김 교수는 “정보통신망법 등이 몸에 대한 표현수위나 성적 수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촬영하는 사람’ 대신 찍힌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든다”며 “단순 전신 촬영이더라도 동의를 얻지 않은 촬영과 유포를 인격권 침해의 문제로 보고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3-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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