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이상·창문 설치 ‘서울형 고시원’ 만든다

7㎡ 이상·창문 설치 ‘서울형 고시원’ 만든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9-03-18 23:26
수정 2019-03-19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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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노후고시원 주거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서울에 고시원을 운영하려면 방의 실제 면적이 최소 7㎡(화장실 포함 시 10㎡) 이상이어야 하고, 방마다 창문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가 전액 지원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 예산도 전년 대비 2.4배 늘린다.

서울시는 18일 지난해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후속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처음으로 수립했다. 2013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1인가구의 최소주거조건을 14㎡ 이상 면적에 전용 부엌과 화장실을 갖추도록 고지했지만, 고시원은 주택이 아닌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돼 적용에서 제외됐다. 현재 고시원을 지을 때 복도 폭에 대한 건축기준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실면적이 4~9㎡(약 1~3평)에 불과하고 창문조차 없는 ‘먹방’이 넘쳐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번 주거기준을 시의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사업 등에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민간 신축고시원에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을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의 예산을 15억원으로 늘려 노후고시원 75곳에 전액 지원한다. 설치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기존에 입실료를 5년 동안 동결해야 했던 것을 3년으로 줄이는 등 지원 조건도 완화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향후 2년 안에 모든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저소득가구에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고시원 거주자를 포함시킨다. 이에 따라 고시원 거주자 약 1만 가구가 1인당 월 5만원을 신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예산 50억원을 투입해 고시원 밀집지역 내 건물을 임대해 빨래방, 샤워실 등 공용공간으로 활용하는 ‘고시원 리빙라운지’ 시범 사업도 시작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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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9-03-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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