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버닝썬’ 폭행 당시 김상교 체포 때 인권침해”

인권위 “경찰 ‘버닝썬’ 폭행 당시 김상교 체포 때 인권침해”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3-19 15:00
수정 2019-03-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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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4일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이 현재 성폭력·성매매·마약 범죄와도 연루된 ‘버닝썬 게이트’로 커진 가운데, 폭행 사건 신고자인 김상교씨가 19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1월 24일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이 현재 성폭력·성매매·마약 범죄와도 연루된 ‘버닝썬 게이트’로 커진 가운데, 폭행 사건 신고자인 김상교씨가 19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의 현행범으로 김상교(28)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의료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런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경찰청장에게 현행범 체포 관련 규정을 담은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고, 부상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시간 지구대에 인치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 어머니는 지난해 11월 24일 김씨가 버닝썬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112에 신고했는데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도 폭행을 당했는데도 의료조치가 없었다면서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진정 내용은 김씨가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린 글의 내용과 같다.

경찰은 경찰관들이 김씨를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오히려 김씨가 흥분해 경찰관들에게도 시비를 걸어 계속 행패를 부릴 경우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신분증을 제시하지도 않았다면서 현행범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사건 발생 당시 112 신고사건 처리표와 현행범 체포서, 사건 현장과 지구대(역삼지구대) 폐쇄회로(CC)TV 영상, 경찰의 보디캠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김씨의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관들이 김씨와 클럽 직원 간 실랑이를 보고도 곧바로 제지하지 않았다”면서 “김씨의 피해 진술을 충분히 듣지 않았고, 이를 직접 확인하려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당시 체포 상황을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게 문서로 작성했다”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전에 김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체포될 수 있음을 사전에 경고하지도 않아 미란다 원칙 고지라는 적법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경찰은 김씨가 한 차례 욕설하고, 약 20초 동안 항의하자 김씨를 갑자기 바닥에 넘어뜨려 현장 도착 3분 만에 체포했다”면서 “실랑이 등 당시 상황과 현장에서의 경찰관의 재량을 인정하더라도 당시 체포는 합리성을 잃은 공권력 행사 남용이었다”고 밝혔다.

의료 조치에 대해서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는 가운데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119 구급대원의 의견이 있었는데도 경찰은 적절한 의료조치 없이 지구대에 김씨를 2시간 반가량 대기시켰다”면서 “이는 김씨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역삼지구대를 관할하는 서울 강남경찰서장에게도 사건 당시 지구대 책임자급 경찰관들에게 주의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경찰관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1월 버닝썬 폭행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과 버닝썬 이사 장모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19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출석했다. 김씨는 또 지난해 12월 21일 여성 2명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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