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변론하던 임종헌 “검사님 웃지 마세요”

셀프 변론하던 임종헌 “검사님 웃지 마세요”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3-19 22:12
수정 2019-03-20 00: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판장 “그건 내가 지적할 사안” 꼬집어
“재판 서두르자” “준비 부족” 일정 공방
28일부터 前행정처 심의관 증인신문
이미지 확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정에서 검사의 태도를 지적했다가 재판장에게 주의를 들었다.

임 전 차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직접 변론을 펼치며 검찰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 3억 5000만원을 대법원장 격려금으로 썼다는 혐의에 대해 임 전 차장은 “공보관실이라는 기구나 조직이 편제돼 있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공보판사 등이 공보·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며 “부처의 상황적 예산 편성 전략의 하나로, 사회통념상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때 맞은편의 한 검사가 웃자 임 전 차장은 정색하며 “검사님 웃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임 전 차장에게 “방금 검사를 향해 지적한 건 변론 내용은 아닌 것 같다. 그런 건 재판장이 지적할 사안”이라면서 “앞으로 그런 발언을 삼가 달라”고 꼬집었다. 임 전 차장은 “주의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신경전은 재판 말미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기소된 뒤 4개월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입증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210명이 넘는 증인신문을 해야 하고 1차 기소 사건에 대해서만 증인신문 기일이 총 68회 소요된다”며 재판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 전 차장은 “구치소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기록을 보는데 양의 한계가 있다. 구치소 불도 9시면 꺼진다”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관련 공소사실부터 증인신문을 시작하자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진국·정다주·박상언 전 행정처 심의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28일부터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3-2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