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연합뉴스
이에 조사단의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는 “더 많은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결과적으로 짧은 기간이 연장됐다”면서 안타까워했다. 김 변호사는 20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법무부나 과거사위는 조사단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고 할까요.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기한 연장에 소극적이라든지, 아니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삼는다기보다···. 하여튼 도움이 되는 쪽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용산참사 같은 경우에는 팀이 너무 뒤늦게 합류를 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활동 기한 연장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짧은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행자는 ‘과거사위와 법무부가 왜 그렇게 조사단 일을 안 도와줬는지’를 물었다. 김 변호사는 “검찰개혁이라는 큰 과제에 대해서, 원래 (과거사위와 조사단) 출발 취지와 다르게 검찰의 ‘압력’이 있었다기보다는 ‘눈치보기’가 있지 않았나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라면서 “그렇지 않고선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과거사위가) 그렇게 기한 연장을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이번에도 사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기 전에는 지난 주에는 연장이 안 된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단지 (활동) 기한만 연장됐는데, 사실 지금 조사단 내부에서는 지금 일을 마친 검사들은 복귀했다고 한다. 남은 분들이 많지 않은데, 추가로 검사들이 (조사단에) 파견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조사단 내부에) 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인적인 지원을 포함해서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기(맨 앞)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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