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 음주단속 경찰에 뇌물 건네려 했다”

“최종훈, 음주단속 경찰에 뇌물 건네려 했다”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3-21 11:22
수정 2019-03-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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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공여 의사 혐의 입건…“단속 걸리자 200만원 제안”
정준영 변호사도 증거인멸 혐의 입건
가수 최종훈. 연합뉴스
가수 최종훈. 연합뉴스
‘정준영 카톡방’ 멤버로 2016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언론보도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FT아일랜드 최종훈(29)이 음주 단속 경찰에 뇌물을 건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현장 단속 경찰관에게 금품 공여 의사표시를 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최종훈은 2016년 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정지 100일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단속 경찰관 진술에 따르면 (최종훈이) 2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는데 거절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가수 정준영(30)의 불법 영상 촬영·유포 정황이 담긴 카톡방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 사건이 알려졌다. 최종훈은 2016년 3월 이 카톡방에서 “음주운전이 경찰에 걸렸을 때 기사가 날까봐 걱정됐는데 ○○형이 막아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형’은 승리와 함께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모(34)씨다.

승리는 당시 대화에서 “(유씨가) 자기 돈을 써서 (음주운전 보도가 안 되도록) 입 막아줬다”고 말했다. 또, 음주운전 사건이 보도되지 않고 송치된 시점에 최종훈이 경찰서 팀장으로부터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참여자의 언급도 있었다. 실제 최종훈의 음주운전 사건은 보도되지 않았다.

아울러 경찰은 가수 정준영(30)의 변호사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정씨의 변호사는 2016년 정씨가 당시 여자친구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준영 측은 경찰이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하자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 사설 복원업체에 맡겼다며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경찰은 정씨의 변호사가 ‘휴대전화 복원을 맡긴 업체로부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제출한 확인서가 허위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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