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내사자’ 김학의 한밤 ‘긴급 출국금지’에 대한 해명

‘피내사자’ 김학의 한밤 ‘긴급 출국금지’에 대한 해명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3-23 15:33
수정 2019-03-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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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지인 집서 머물다 오려던 것···왕복티켓 끊어”
방콕행 탑승 직접 출국제지, 검찰 피내사자로 전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성폭력 등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기 위해 항공권 티켓을 구입한 뒤 출국심사까지 통과했다. 여객터미널 출국장까지 나선 김 전 차관은 방콕행 항공기 탑승 직전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출국을 제지당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차관 측이 23일 “해외 도피 의사가 전혀 없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23일 법무부와 인천국제공항 등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 오후 11시쯤 인천공항 티켓 카운터에서 다음 날 오전 0시 20분 태국 방콕으로 떠나는 항공권 티켓을 구입했다. 항공권을 구한 김 전 차관은 체크인을 한 뒤 출국심사를 무사히 마치고 심사장을 통과할 수 있었다.

출국심사까지 마친 김 전 차관은 태국 방콕행 항공기가 떠나는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으로 향했다. 탑승 게이트 인근에서 대기하던 그는 탑승이 시작되기 직전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 의해 출국이 제지됐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전달받은 검찰이 그를 내사 대상자로 입건해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김 전 차관 측근은 23일 연합뉴스에 “4월 4일 한국으로 돌아오는 왕복 티켓을 끊고 태국에 출국하려던 차에 항공기 탑승 전 제지당한 것”이라며 수사가 임박해오자 해외로 도피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항공권을 구한 김 전 차관은 체크인을 한 뒤 출국심사를 무사히 마치고 심사장을 통과할 수 있었다. 그에게 혐의가 특정화되지 않아 별도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다.

이 측근은 “(진상조사단 조사로) 취재진이 매일 집과 사무실에 찾아오다 보니 가족 권유로 태국의 지인을 잠시 방문해 마음을 추스르려 했던 것”이라며 “열흘가량 머물다 돌아오려 했는데 본의 아니게 사태가 커졌다”고 전했다. 이같은 해명을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석연잖아 보인다.

김 전 차관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자택에 주로 머물며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행 항공기에 몸을 실으려던 중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져 탑승을 제지당했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향응을 제공받고 윤 씨 등과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조사를 벌여왔다.

그는 2013∼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수사 과정에서 특수강간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해왔고,검찰은 두 차례 모두 그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다.

검찰이 피내사자 신분인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그의 범죄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사실상 시작됐다. 검찰은 그가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기 전 그를 주요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피내사자로 전환하고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조치를 요청하기 전 내사사건 상태에 있었다”고 말했다.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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