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2㎞ 만에 결함 발견…수리해도 증상 그대로
업체 측, “1차 수리 때 미흡 인정…환불 조건 안 맞는다”
전문가들, “규정 따지기 전에 소비자 불안감 고려해야”
중대한 차량 결함을 호소하며 대리점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소비자에게 수입차 업체 측이 상식을 벗어난 고가의 주차요금을 물게 하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자동차업계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의 한 수입차 대리점 앞에 자신의 차 지프 체로키 모델을 세워둔 채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새 차를 인도받은 직후 결함이 발견돼 한차례 수리받았는데도 증상이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A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환불 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맞섰다.
A씨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인 시위가 계속되자 대리점 측이 협박에 가까운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내용 증명에는 “심려를 끼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의례적 인사 뒤에 “당사 주차장에 무단주차돼 있어 주차 요금이 발생함을 안내드린다”고 적혔다. 요금에 대해서는 ‘10분에 5000원, 1시간 이후 추가 5분 마다 5000원, 2시간 이후 추가 5분마다 1만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A씨는 “5분에 만원, 24시간을 계산하니 최소 273만원이 나왔다”며 “한 달에 약 8600만원을 내라는 얘긴데 고장난 차량을 판매해놓고 이를 항의한다고 주차료 내라고 협박하니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에 확인해보니 그곳은 주차장 용도의 땅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주행 중 엔진·브레이크 경고 등에 타는 냄새”
A씨와 업체 측의 갈등은 지난달 23일 지프 체로키 신차를 구입하면서 시작됐다. 이 차는 주행 2㎞ 만에 고장이 났다. 엔진·브레이크 경고등이 한꺼번에 켜지더니 핸들이 뻑뻑해지면서 잘 돌아가지 않았다. 주행 중 놀란 A씨가 나가서 차 외관을 살펴보니 보닛은 비정상적으로 뜨거웠고, 타는 듯한 냄새도 났다. 1차 수리에서 대리점 측은 “차는 다 고쳤고 휠스피드 센서의 문제였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문제가 이어졌다. 수리 직후 운전을 하는데 같은 문제가 또 생겼다. A씨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탓에 대리점 측에 “이 차를 더 이상 타기 어려우니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리점 측은 “수입법인인 크라이슬러 코리아(FCA 코리아)에 공문을 보내는 절차가 있으니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차량을 대리점 앞에 세워두고 수리 등 마음대로 차를 건드리지 말 것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이후 2차 수리 여부를 두고 A씨와 업체의 입장은 다시 한 번 엇갈렸다. A씨는 “우리의 동의 없이 2차 수리도 이뤄진 정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원인이 안 나왔는데 이런 게 제일 답답하다. 출고하기도 애매하다’는 정비사의 말이 블랙박스에 녹음돼 있었다”며 “주행거리도 30km나 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센터와 대리점 지점장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고객 동의 없이 수리해서 죄송하다’는 취지의 사과도 했었는데 다음날 갑자기 ‘수리를 한 게 아니라 점검을 했을 뿐’이라고 말도 바꿨다”고 덧붙였다.
FCA 코리아 측은 “2차 수리가 이뤄졌다는 것은 A씨가 오해한 것”이라며 “센서나 배선 등 단순한 문제로 보여 2차 수리를 권했지만 소비자가 거부하고 환불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수리 이후에 주행 테스트를 하지 않았고 출고하는 등 미흡한 부분은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환불요건에는 맞지 않아 환불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차량의 중대 결함이 발견되거나 같은 증상으로 두번 이상 수리해도 고쳐지지 않아야 규정상 환불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한 게 아니라 계속 시위를 진행하면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알린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대리점과의 2차 미팅 이후 명확한 환불 규정이 뭔지 서면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그 다음 미팅에서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레몬법(강화된 하자 보수 규정) 도입됐지만 “적용 여부는 업체 마음”
전문가들은 자동차처럼 고장나면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제조물은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 현재 상황은 중대 결함이 될 수 있지만 현행 법에 중대 결함이 무엇인지 다소 모호하게 서술돼 있다”면서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역시 크라이슬러 측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강제성이 없어 적용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 적용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 중대한 하자로 2회(일반 하자 3회) 이상 수리하고도 문제가 있으면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업체 측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FCA 코리아 측은 “(레몬법에 동의하는 것은) 현재 논의 중이며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레몬’은 미국에서 ‘하자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2km도 주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새집 지붕에 물이 새는 것’과 같을 정도로 소비자에겐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법·규정 상 환불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생명과 직결된 부분인 만큼 업체도 책임감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업체 측, “1차 수리 때 미흡 인정…환불 조건 안 맞는다”
전문가들, “규정 따지기 전에 소비자 불안감 고려해야”
신차 인수 직후 차량 결함이 2차례 발견돼 환불 요구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아 경기 성남의 대리점에 앞에 세워둔 체로키 모델의 모습.
A씨 제공
A씨 제공
24일 자동차업계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의 한 수입차 대리점 앞에 자신의 차 지프 체로키 모델을 세워둔 채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새 차를 인도받은 직후 결함이 발견돼 한차례 수리받았는데도 증상이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A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환불 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맞섰다.
A씨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인 시위가 계속되자 대리점 측이 협박에 가까운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내용 증명에는 “심려를 끼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의례적 인사 뒤에 “당사 주차장에 무단주차돼 있어 주차 요금이 발생함을 안내드린다”고 적혔다. 요금에 대해서는 ‘10분에 5000원, 1시간 이후 추가 5분 마다 5000원, 2시간 이후 추가 5분마다 1만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A씨는 “5분에 만원, 24시간을 계산하니 최소 273만원이 나왔다”며 “한 달에 약 8600만원을 내라는 얘긴데 고장난 차량을 판매해놓고 이를 항의한다고 주차료 내라고 협박하니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에 확인해보니 그곳은 주차장 용도의 땅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주행 중 엔진·브레이크 경고 등에 타는 냄새”
A씨와 업체 측의 갈등은 지난달 23일 지프 체로키 신차를 구입하면서 시작됐다. 이 차는 주행 2㎞ 만에 고장이 났다. 엔진·브레이크 경고등이 한꺼번에 켜지더니 핸들이 뻑뻑해지면서 잘 돌아가지 않았다. 주행 중 놀란 A씨가 나가서 차 외관을 살펴보니 보닛은 비정상적으로 뜨거웠고, 타는 듯한 냄새도 났다. 1차 수리에서 대리점 측은 “차는 다 고쳤고 휠스피드 센서의 문제였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차량 결함을 보여주는 계기판. 온갖 경고등이 켜있다
A씨 제공
A씨 제공
하지만 이후 2차 수리 여부를 두고 A씨와 업체의 입장은 다시 한 번 엇갈렸다. A씨는 “우리의 동의 없이 2차 수리도 이뤄진 정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원인이 안 나왔는데 이런 게 제일 답답하다. 출고하기도 애매하다’는 정비사의 말이 블랙박스에 녹음돼 있었다”며 “주행거리도 30km나 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센터와 대리점 지점장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고객 동의 없이 수리해서 죄송하다’는 취지의 사과도 했었는데 다음날 갑자기 ‘수리를 한 게 아니라 점검을 했을 뿐’이라고 말도 바꿨다”고 덧붙였다.
FCA 코리아 측은 “2차 수리가 이뤄졌다는 것은 A씨가 오해한 것”이라며 “센서나 배선 등 단순한 문제로 보여 2차 수리를 권했지만 소비자가 거부하고 환불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수리 이후에 주행 테스트를 하지 않았고 출고하는 등 미흡한 부분은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환불요건에는 맞지 않아 환불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차량의 중대 결함이 발견되거나 같은 증상으로 두번 이상 수리해도 고쳐지지 않아야 규정상 환불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한 게 아니라 계속 시위를 진행하면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알린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대리점과의 2차 미팅 이후 명확한 환불 규정이 뭔지 서면으로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그 다음 미팅에서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레몬법(강화된 하자 보수 규정) 도입됐지만 “적용 여부는 업체 마음”
전문가들은 자동차처럼 고장나면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제조물은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 현재 상황은 중대 결함이 될 수 있지만 현행 법에 중대 결함이 무엇인지 다소 모호하게 서술돼 있다”면서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역시 크라이슬러 측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강제성이 없어 적용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 적용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 중대한 하자로 2회(일반 하자 3회) 이상 수리하고도 문제가 있으면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업체 측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FCA 코리아 측은 “(레몬법에 동의하는 것은) 현재 논의 중이며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레몬’은 미국에서 ‘하자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2km도 주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새집 지붕에 물이 새는 것’과 같을 정도로 소비자에겐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법·규정 상 환불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생명과 직결된 부분인 만큼 업체도 책임감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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