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대나무로 딸 무차별 학대했는데…아동 탓하는 사회

아빠가 대나무로 딸 무차별 학대했는데…아동 탓하는 사회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3-24 12:00
수정 2019-03-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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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대나무 막대기로 무차별 학대한 3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재판부가 체벌을 폭력으로 간주하지 않고 단순한 훈육으로 안일하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연합뉴스가 24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새벽 2시쯤 딸(당시 13)이 잠을 안 자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시간을 보낸다며 뺨을 1차례 때리고, 길이 1m 대나무 막대기로 딸의 얼굴과 다리, 허벅지 등을 60~70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무차별 학대로 딸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또 딸을 폭행하고 나서 집에 있는 흉기를 가져오도록 한 뒤 “같이 죽을까”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신체적 피해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훈육과 폭력은 전혀 다른 문제’라면서 A씨의 행위는 엄연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대 피해를 입은 딸을 걱정하기보다는 A씨의 체벌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상당수의 누리꾼들을 비판했다.

누리꾼 B씨는 댓글을 통해 “(일부 누리꾼들이) 오죽하면 때렸겠냐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연 없는 범죄자 없다. 아이도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부모는 아이를 보호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 손찌검할 권리를 가지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누리꾼 C씨는 “저건 훈육이 아니라 학대”라면서 “저런 잔인한 부모 밑에서 애가 평소엔 어떻게 살고 있을지···”라고 우려를 표했다. 누리꾼 D씨는 “딸이 상처 많이 받았겠다. 그 상처 영원히 갈 텐데···”라고 걱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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