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아동학대 재범예방 수강 40시간 명령
강모(35) 씨는 경남 모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했다.그는 지난해 5월 3살 여자아이 윗옷을 입히면서 지퍼를 세게 올리고 책가방으로 아이를 한차례 때렸다.
강 씨는 또 아이가 울고 있으면 몸으로 밀치고 지나가거나 점심 식사 때 식판, 숟가락을 던지기도 했다.
스케치북이나 물티슈로 아이 머리나 얼굴을 치기까지 했다.
잠자는 아이를 깨우려고 엉덩이를 때리거나 아이들 얼굴을 세게 닦고 옷을 세게 잡아당긴 적도 있었다.
검찰은 강 씨가 이때부터 8월 말까지 석달여 동안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유치원생 18명에게 108번에 걸쳐 아이들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칠만한 여러 학대행위를 했다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교사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유치원 원장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교사 강 씨가 아동학대를 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장 윤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호 부장판사는 “다수 유아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한 점,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아동들과 보호자들에게 사과했고 이들이 사과를 받아들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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