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靑 해명으로 재구성한 2013년
경찰, 2012년 11월 피해여성 고소 인지이듬해 3월 3~5일쯤 보고…18일 내사
당시 靑 “13일 임명 전까지 경찰에 확인
의혹 알았지만 수사 없다고 답변 받아”
靑 첩보 입수하고도 임명 강행 가능성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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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사 검증 당시 동영상에 대해 수사하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경찰이 없다고 했다. 인사 발표가 나고 나니 (그제야)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를 했다”며 자신에겐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정수석실 공직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동영상이 사실이면 큰일이라 경찰에 물어봤지만 경찰은 끝까지 내사하고 있는 게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김기용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김학의 차관이 내정되기 전인 3월 3~5일쯤 민정수석실에 ‘시중에 동영상이 돌고 있고, 김학의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도 “경찰에서는 첩보를 보고했는데, 이제 와서 내사냐 수사냐를 물고 늘어지는 건 말장난”이라며 “청와대에서 알고 있었다는 게 이미 보고된 정보가 있다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통상 경찰은 인지 사건에 대해 정보국에서 첩보를 입수한 뒤 내사에 착수하고 수사로 전환한다. 첩보는 증거가 없어도 수집할 수 있지만 내사나 수사는 증거가 필요하다. 김학의 차관 임명 당시 첩보, 내사, 수사 중 어느 단계냐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나뉘는 것이다. 청와대 주장대로 경찰이 내사나 수사가 없다고 보고했더라도 청와대는 김학의 차관 의혹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임명을 강행한 걸로 추정된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권고한 내용을 보면 경찰 주장에 힘이 실린다. 과거사위는 “김학의 임명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소속 공무원과 경찰의 진술 등에서 혐의가 소명된다”며 청와대에서 김학의 의혹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3-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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