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60세 전 정년퇴직‘ 노사합의 “무효”

대법 ‘60세 전 정년퇴직‘ 노사합의 “무효”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3-28 07:10
수정 2019-03-2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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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일, 만 60세 생일날로 봐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만 60세에 이르지 않은 노동자를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와 내규는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유 모씨등 7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60세 이전에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퇴직일을 2016년 6월30일로 정한 내규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고령자고용법 19조에 반한다는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내규에 대한 노사합의가 있었더라도 노동자들이 고령자고용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2013년 노동자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자 이듬해 정년을 ‘60세가 되는 해 말일’로 변경하는데 합의한 뒤 내규를 개정했다. 다만 2016년 퇴직하는 1956년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정년을 ’60세가 되는 2016년 6월30일‘로 합의했다.

이에 유씨 등 1956년생 노동자 73명은 “노사합의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중 1956년 7월1일 이후 출생한 노동자의 정년을 1956년 6월30일로 정한 것은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돼 무효”라며 “이들의 정년은 2016년 12월31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1956년 6월30일 이전 출생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 이후에 정년퇴직하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승소한 1956년 7월1일 이후 출생 노동자들의 정년은 2016년 12월31일이 아닌 각자의 출생일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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