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남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2분께 영암군 신북면에서 “영암 지역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는 신고가 112상황실에 접수됐다.
경찰과 군 당국은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급히 출동했지만 A(18)군의 허위신고로 드러났다.
A군은 과거에도 수차례 허위신고를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군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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