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박이규)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한 편의점에 침입해 종업원(48)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돈이 없으니 돈을 달라”고 협박해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5분 만에 붙잡힌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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