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임종헌 사법농단 재판 증인석에 현직 판사 앉는다

내일 임종헌 사법농단 재판 증인석에 현직 판사 앉는다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3-31 22:28
수정 2019-04-0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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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행정처 심의관 정다주 부장판사
檢,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등
보고서 작성 지시 받았는지 신문할 듯
시진국·박상언 부장판사는 출석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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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재판 개입 보고서 작성을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진 현직 판사가 사법농단 사건 재판의 첫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다.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 심리로 2일 열리는 임 전 차장 공판에는 정다주(43·31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시진국(46·32기)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와 박상언(42·32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도 함께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둘은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2014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재직 당시 실장이던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특정 재판의 처리 시기와 결론을 청와대와의 협상 방안으로 검토한 문건이라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고 있다.

결국 문건 내용대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민중기(60·14기) 당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현 서울중앙지법원장)가 교체된 뒤 전교조 패소 판결이 선고됐다.

임 전 차장 측은 문건 작성 지시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심의관은 실·국장 명령에 따를 복종 의무가 있고, 검토 행위 자체를 문제 삼으려면 행위 자체가 명백하게 위법해야 하지만, 보고서는 재판 진행을 예측한 것에 불과하고 재판 독립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이에 검찰은 “복종 의무는 위법·부당한 지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직무 지시라는 외형과 형식을 갖췄다고 복종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법치국가에선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은 정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았을 때 ‘의무 없는 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4-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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