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비판 차단하는 국가소송 제한한다

국민 비판 차단하는 국가소송 제한한다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9-03-31 18:04
수정 2019-04-0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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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봉쇄訴’ 억제 입법 추진

손해를 회복하려는 의도보다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을 줄이기 위한 입법안이 추진된다. 국가의 소송 남발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전략적 봉쇄소송에 관한 입법적 검토’를 주제로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최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는 정부 입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입법안 추진과는 별개로 현재 국가가 원고인 소송들이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하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전략적 봉쇄소송은 주로 집회나 시위와 관련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2016년 해군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온 제주 강정마을 주민을 상대로 공사 지연과 관련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게 대표적이다. 2017년 12월 정부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20여개 주가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는 법을 두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원고가 승소 가능성을 사전에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소송을 각하한다.

법무부는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법률이 도입되면 국가가 부당하게 제기한 소송에 따른 국민의 재정적 파탄을 방지할 수 있고, 국민의 발언과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4-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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