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정 평가 거부한 서울 자사고 ‘운명의 일주일’

재지정 평가 거부한 서울 자사고 ‘운명의 일주일’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3-31 18:04
수정 2019-04-0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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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자사고 “기준 안 바꾸면 소송 불사”
교육청 “5일로 연기… 평가 지표 못 바꿔”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3곳이 운명의 일주일을 맞는다. 자사고들은 재지정 평가를 위한 보고서 제출을 거부했고, 서울교육청은 보고서 마감 시한을 4월 5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그 안에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교육청과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1일 오전과 오후 자사고 평가 기준과 관련해 각각 입장을 밝힌다. 현재로선 양측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자사고는 초등교육법에 따라 5년마다 운영평가를 받아 재지정되는데 올해 평가 대상은 전국 24곳이다. 서울 지역 자사고를 제외한 11곳은 모두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서울의 자사고들은 과거 60점에서 70점으로 강화된 재지정 평가 기준에 변화가 없을 경우 행정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은 보고서 제출 시한을 한 차례 연기했지만 평가 지표를 바꿀 가능성은 낮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표준안대로 평가 지표를 작성했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바꿀 수는 없다”면서 “5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교육청이 따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지정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 항목 중에는 서울교육청이 변경가능한 재량지표도 포함돼 있지만 사회통합전형 충원율 등 자사고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항목 대부분은 교육부 표준안에 포함돼 있다.

교육계에서는 자사고들이 보고서 제출을 끝까지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 미제출 상태에서 평가가 진행되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행정 소송에서도 보고서 미제출은 자사고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교육청과의 갈등이 격화돼 자사고들이 끝내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면 무더기 일반고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 경우 자사고들은 행정 소송 등으로 맞대응하겠지만 일단은 일반고 전환을 해야 해 재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4-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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