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검찰에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2일 김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주말 2차 조사를 벌인 데 이은 3차 조사다. 김 전 장관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김씨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산하기관 임원 공모 과정에서는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주는 등 특혜성 채용에 관여한 의심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객관적 물증이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퇴직해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인 뒤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 라인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아 온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1 2019.3.26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객관적 물증이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퇴직해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인 뒤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 라인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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