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콘서트’ 티켓 받은 윤 총경, 김영란법 위반 입건

‘빅뱅 콘서트’ 티켓 받은 윤 총경, 김영란법 위반 입건

입력 2019-04-01 22:52
수정 2019-04-0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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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가 설립을 준비 중이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2019.3.15 연합뉴스
승리가 설립을 준비 중이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2019.3.15 연합뉴스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등 유명 연예인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윤모 총경이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로부터 빅뱅의 콘서트 티켓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윤 총경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윤 총경이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K팝 콘서트 말고 국내서 다른 콘서트 티켓을 받았다”고 오늘(1일) 설명했다. 유 대표와 윤 총경이 빅뱅 콘서트 티켓을 주고받은 사실은 두 사람 다 시인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유 대표는 승리로부터 빅뱅 콘서트 티켓 20장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3장을 윤 총경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유 대표가 윤 총경에게 준 초대권 3장의 공연 일자는 2017년 12월 30일에서 31일까지다.

앞서 경찰은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이 윤 총경의 부인 김모 경정에게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K팝 공연 티켓을 마련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말레이시아 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김 경정은 최근 귀국해 조사받았으며 그 역시 티켓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윤 총경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려면 액수가 특정돼야 하므로 경찰은 티켓을 주고받은 정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 중 최종훈 외에도 윤 총경에게 티켓을 준 이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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