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부착 카메라로 군항제 관광객 불법 촬영 30대 입건

신발 부착 카메라로 군항제 관광객 불법 촬영 30대 입건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4-01 16:01
업데이트 2019-04-01 16: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동종 전과 없어 불구속 수사”

경남 진해경찰서는 진해군항제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 일원에서 벚꽃 관광객들을 상대로 1시간여 동안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본인 운동화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녹화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다가 A씨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한 관광객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서 압수한 카메라를 분석하는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