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 돼요? 안돼요?”… 하루종일 속 태운 속비닐

“바나나 돼요? 안돼요?”… 하루종일 속 태운 속비닐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9-04-01 22:26
업데이트 2019-04-0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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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지 규제 첫날 마트·슈퍼 가보니

장바구니는 챙겼지만 속비닐 불편 호소
흙 묻거나 물 새는 제품 허용… 기준 모호
바나나 혼선에 환경부 “수분 없어도 허용”
소규모 점포·시장 등 예외 혼란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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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쇼핑몰 등에서의 비닐봉지 제공 금지가 시행된 1일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 계산대 앞에 비닐봉지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내문구가 게시돼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대형마트·백화점·쇼핑몰 등에서의 비닐봉지 제공 금지가 시행된 1일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 계산대 앞에 비닐봉지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내문구가 게시돼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흙 묻은 채소만 비닐봉지에 담을 수 있다더니… 기준을 모르겠어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첫날인 1일 40대 주부 이모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브로콜리를 구입하려다 기분이 상했다. 이씨는 “위생 걱정에 롤비닐(속비닐)을 찾아 헤매다 카트에 브로콜리만 덜렁 담았는데 다른 손님이 요청하자 직원이 따로 보관하던 비닐을 꺼내 담아줬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환경부는 전국 대형마트 2000여곳과 면적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 1000여곳, 백화점, 쇼핑몰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생선이나 고기, 어패류, 두부 등 물이 샐 수 있는 제품,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포장되지 않은 과일과 흙 묻은 채소 등 1차 식품 등에 한해 속비닐 사용을 허용했다.

계도 기간 3개월이 지난 이날 소비자 대부분은 장바구니를 미리 챙겨 마트를 방문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를 유발하는 건 속비닐이었다.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신선식품 코너에는 ‘포장돼 있지 않은 낱개 상품에만 1장씩 무상 제공된다’는 안내문이 붙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여러 장을 사용하는 손님들이 많았다. 일부는 속비닐로 1차 랩 포장된 생선이나 육류를 한 번 더 싸기도 했다. 주부 안모(31)씨는 “장바구니에 비닐까지 따로 집에서 챙겨 왔는데 속비닐을 5~6장씩 뜯어가 쓰는 것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말했다. 장바구니를 챙겨 오게 하려는 정책 취지와 달리 계산대에서 유료로 플라스틱 다회용 가방을 여러 개 구매하는 경우도 종종 눈에 띄었다.

개별 제품군을 특정하지 않은 환경부 지침에 어떤 상품에 속비닐이 허용되는지 마트마다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기도 했다. 특히 바나나에 대한 질의가 잇따르자 환경부는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되지 않은 1차 식품’이라며 바나나는 속비닐이 허용된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비닐봉투 사용 금지를 비웃는 마케팅도 눈에 띄었다. 50대 신모씨는 “장바구니를 가져오지 않아 사은품으로 장바구니를 주는 시리얼을 샀더니 증정용 장바구니와 제품이 비닐로 묶음 포장돼 있었다”며 고개를 저었다. 1차 포장된 제품을 또다시 비닐 포장에 담은 ‘1+1’ 묶음이나 ‘버라이어티팩’ 구성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전체가 규제 대상인 대형마트와 달리 동네 마트나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소는 매장 크기에 따라 비닐봉투 허용 여부가 달라져 혼란을 부추겼다. 종합 소매업 매장 11만 1427곳 중 비닐봉지 사용 금지 대상인 곳은 1만 1446곳으로 약 10%다. 동네 마트에서는 신선식품 코너에 사용 제한 안내문 없이 속비닐이 그냥 비치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규제 대상에서 빠진 소매업소, 전통시장, 동대문 등 도매시장까지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상공인들이 매출 하락 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는 한 일회용품 감축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김미경 플라스틱 캠페인 팀장은 “지난해부터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많이 높아졌지만 일괄 규제가 아닌 예외 대상이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다”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이행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4-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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