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차량서 친구 두고 도주한 30대 자수…“음주운전 적발 두려워서”

화재 차량서 친구 두고 도주한 30대 자수…“음주운전 적발 두려워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4-02 07:22
업데이트 2019-04-02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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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사고로 차에 불이 났는데도 조수석에 탄 친구를 두고 사라진 30대가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음주운전 적발이 두려워 현장을 떠났다가 차에 두고 온 10년지기 친구가 숨졌다는 언론 보도에 죄책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위반 등의 혐의로 A(30)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9시 20분쯤 용인시 처인구 마평교차로 이동면 방면 도로에서 모닝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돼 있던 6.5t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조수석에 있던 B(30)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추돌사고 뒤 이곳을 지나던 다른 운전자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나서 불이 난 모닝 차량 조수석에 탄 B씨를 운전석 쪽으로 끌어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불이 점점 커지자 A씨는 B씨를 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현장에서 이탈해 자취를 감췄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을 때에는 조수석의 B씨가 이미 불에 타 숨진 뒤였다.

사고 차량은 숨진 B씨 소유였다.

경찰은 유족 및 주변인 조사를 통해 차량 운전자가 A씨인 점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그러던 중 A씨는 사고 하루 만인 1일 오후 주소지 관할인 경기 구리경찰서에 자수했다.

A씨와 숨진 B씨는 10년지기이자 같은 회사 직장동료에 룸메이트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가 나기 전 B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운전이 서툰 B씨 대신 A씨가 운전대를 잡고 2차 술자리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둘이서 술을 2병 시켜 나는 3잔을 마셨다”면서 “B씨를 차에 태우고 평택 지역의 다른 술집으로 가던 중 핸들이 꺾여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어 “사고 뒤 음주 사실이 적발될까봐 두려워 현장을 벗어났다”면서 “언론 보도로 친구가 숨진 소식을 접하고 죄책감에 자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관련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면서 “조사를 마친 뒤 2일 중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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