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마약 논란…재범에 필로폰 공급자였는데 ‘무혐의’

황하나 마약 논란…재범에 필로폰 공급자였는데 ‘무혐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4-02 10:01
업데이트 2019-04-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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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황하나 일가족 회사경영과 무관”

황하나 마약 논란
황하나 마약 논란
남양유업 오너 일가인 황하나씨가 과거 마약범죄에 연루됐지만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6년 1월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윤승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조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16년 4월22일 서울고법에서 확정됐다.

해당 사건 1심 판결문에는 조씨가 황씨와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적시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2015년 9월 중순 황씨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0.5g을 건네받고 그해 9월22일 대금 30만원을 송금했다.

조씨는 구입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에 3차례 주사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황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언론사는 황씨가 사실상 공급자 역할을 한 사실이 법원에서 밝혀졌는데도 처벌이 없었다며 당시 검찰과 경찰이 황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2년이 다 되어서야 황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이후 황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2011년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적발됐지만, 검사의 판단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초범도 아닌 데다 보통 투약자보다 마약 공급자를 더 엄히 단죄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황하나씨가 처벌을 받지 않은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법조계의 반응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에서 진상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국내 3대 우유업체 중 하나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로 과거 가수 박유천의 여자친구로 유명세를 탔다. 남양유업은 2일 “황하나씨는 회사 경영과 무관하며, 황하나씨 일가족 누구도 회사와 관련한 일을 하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고인이 되신 창업주의 외손녀라는 이유로 남양유업과 연관 지은 보도에 회사의 임직원, 대리점주, 낙농가 및 그 가족들까지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역시 이날 “황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수사 과정에 실제로 문제가 있었는지 명확한 진상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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