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알바생 노린 편의점 강도 징역 1년 6개월

10대 여성 알바생 노린 편의점 강도 징역 1년 6개월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4-02 11:33
업데이트 2019-04-02 11: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4시 55분쯤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던 B(19)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계산대 금고에 있던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의 거센 저항으로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10대 여성이 혼자 지키던 편의점에서 재물을 빼앗으려 했다”며 “신문지를 말아 흉기인 척 보이게 하고 피해자 목을 한동안 조르는 등 범행이 위험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도치상과 절도 등 범행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받은 적도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피해자 저항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